제대혈 신규 보관 상품
- 상품 상세정보
– 멀티백 (Multi-bag):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
– 멀티백 사용 시 전량 사용 또는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 가능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총 1회 7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총 1회 6천만 원 (백혈병)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총 1회 3천만 원 (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총 1회 4천만 원 (백혈병)
- 뇌성마비 이식 아기 본인 총 1회 1천만 원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총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총 5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중 총 1회, (ll) 아기 본인 총 1회
※일부 상품 혜택은 기본 50년 기한에 한합니다. - 카드 혜택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혜택 변동(고객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셀트리 노블레스(멀티백)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12월)
셀트리 노블레스(멀티백) 상품 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신생아 또는 혈연 간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혈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위탁하기 위해 메디포스트㈜ (이하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위탁자에게 제대혈 보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자와 제대혈을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 당사 간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나.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탁자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탁자로부터 서명 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라.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바.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보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 ”등록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 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아. ”멀티백(Multi-bag)”이란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활용 및 시술
현재 의료수준에서 자가제대혈 혹은 가족제대혈의 활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래와 같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을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 혹은 재발 시) | 후천성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동종 조혈모세포 공여자 없는 경우 |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 신경모세포종(진행된 병기) |
다발성 골수종 |
■ 위와 같은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골수 혹은 말초혈액에서 자가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혈병 질환, 선천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의 치료목적으로는 자가제대혈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내외 실제 자가 제대혈 활용 사례의 근거를 통하여 주치의 판단 하에 상기의 질환도 자가 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 중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질환에 대해 보관된 가족 제대혈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최고위험군 및 재발)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재발) |
급성골수성백혈병(고위험군/재발/이차성 |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
연소성 골수단구 백혈병 |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
만성골수성백혈병(재발) | 판코니 빈혈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선천성 빈혈 |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재발) | 유전성 대사질환 |
비호지킨 림프종(재발) | 혈색소질환 |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불응성빈혈 | 면역결핍질환 |
기타 골수증식성 질환 | 기타(위에 열거되지 않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 |
다발성 골수종 |
다. 나호에서와 같이 보관된 제대혈을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원으로 활용할 경우, 세포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직적합성항원이 3자리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제대혈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신경계 질환, 발달 장애, 1형 당뇨병, 자폐증 등에서 현재 임상시험 목적으로 자가 및 가족 제대혈 활용이 가능하며, 임상시험 결과가 고무적일 경우에는 향후 치료적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재 의료수준에서는 어렵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충분한 전임상 및 임상연구가 선행된다면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외 치료 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탁자는 아기 본인의 대리인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자는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멀티백 사용 시 전량을 사용하거나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만으로는 이식에 충분하지 않아 기증제대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멀티백 사용 수에 상관없이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 당사의 의무
- 당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키트를 제공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연락에 따라 분만 후 채취된 제대혈을 48시간 이내에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거·운반합니다. 위탁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하며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1회(1 unit 한정)에 한해 제공해드립니다.
- 당사는 위탁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격 제대혈인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196℃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다만,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시간, 제대혈 유핵세포수 또는 세포생존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질소탱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채취 후 1~2개월 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리상의 문제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보관 중인 제대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아기 본인과 아기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등록된 기증제대혈 중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제대혈을 공급받아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총 1회(1 unit 한정)에 한해 당사가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당사의 계약 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대혈 채취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제대혈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대혈을 공급할 때는 보관 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제대혈을 사용할 병원으로 운송합니다.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당사는 제대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탁자가 제대혈의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합니다.
제7조 위탁자의 의무
- 위탁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자료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계약 서류에 서명합니다.
- 위탁자는 가족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가 서명한 제대혈법 제7조에 따른위탁 동의서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 본 보관 상품은 일시납 및 분할납으로 위탁자는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혹은 분할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 위탁자는 분만을 담당하는 주치의에게 채취 키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할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제대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제대혈을 채취할 분만예정병원, 분만예정일, 주치의 성명에 대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출산 직후(가능한 1시간 이내에) 당사에 제대혈 수거 요청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위탁자는 채취하려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산모의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탁자는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에 제대혈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8조 제대혈의 채취
- 제대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는 제대혈의 채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비용은 전액 환불합니다.
- 제대혈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산모로부터 제대혈 채취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위탁자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위탁자는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 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제대혈법에 따른 제대혈 보관 적격 여부 검사인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검사, 매독 검사, 세균배양 검사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나호에 열거된 검사 항목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당사는 제대혈법에 따른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 의료책임자가 제대혈의 보관처리 상태 기준 총 유핵세포 수, 보존제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세포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제대혈 채취 후 보관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 내부 기준: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보관처리 후 상태 기준), 세포 생존율 80% 이상(보존제 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단 80% 미만인 경우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 시 보관가능), 제대혈 채취량 40g 이상(채취백 무게 제외), 채취 후 보관까지 48시간 이내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위탁자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위탁자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위탁자는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위탁자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상품가격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 셀트리 멀티백 상품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1회라도 이식이 발생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6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의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 셀트리 노블레스/노블레스 멀티백 상품의 경우 1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위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셀트리 스탠다드/프리미엄/프레스티지 상품의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의 위탁자에 대한 보관 연장 또는 폐기 여부 확인에 대하여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위탁자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연체료
위탁자가 비용지불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위탁자가 매회 할부금을 지급기일 기준으로 연속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총합계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할부금 분할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일시불로 연체료 등을 포함한 잔여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시불 납부기준금액은 해당 상품가를 적용하며, 이외 프로모션 상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제16조 최고, 채권추심
위탁자가 할부금이나 기타 비용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당사는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탁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추심 전문업체에 이관, 일시불로 해당 비용(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 제13조제3항의 경우 당사는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종료 예정 사실을 통보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위탁자가 보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아기 본인, 위탁자 또는 그 가족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위탁자는 계약 만료일 도래 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보관 금액은 연장 계약 당시의 물가 상승률, 연장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 보관 기간을 추천을 통해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장 내역(진단비, 이식지원비, 기증제대혈공급비용I/II, 이식환급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8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 본 계약 제13조 및 계약 해지, 해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 해제, 종료되는 경우
나. 위탁자(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가 계약 기간 만료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9조 제대혈의 폐기
당사는 본 계약 10조에 따라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거나 위탁자가 제대혈 폐기를 요청 또는 위탁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대혈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제대혈을 폐기합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혈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제대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을 위탁받은 날로부터 사용되거나 폐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대혈관리기록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21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대혈을 적절히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스탠다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상품일 경우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계약]
– 상품 가격의 20% 금액 할인 [두 번째 계약]
단, 첫 계약이 노블레스일 경우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기간 연장 없음]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 상품 상세정보
– 멀티백 (Multi-bag):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
– 멀티백 사용 시 전량 사용 또는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 가능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총 1회 7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총 1회 4천만 원 (백혈병)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총 1회 2천만 원 (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총 1회 3천만 원 (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총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총 3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중 총 1회, (ll) 아기 본인 총 1회
- 카드 혜택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혜택 변동(고객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셀트리 프레스티지(멀티백)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12월)
셀트리 프레스티지(멀티백) 상품 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신생아 또는 혈연 간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혈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위탁하기 위해 메디포스트㈜ (이하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위탁자에게 제대혈 보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자와 제대혈을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 당사 간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나.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탁자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탁자로부터 서명 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라.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바.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보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 ”등록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 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아. ”멀티백(Multi-bag)”이란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활용 및 시술
현재 의료수준에서 자가제대혈 혹은 가족제대혈의 활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래와 같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을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 혹은 재발 시) | 후천성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동종 조혈모세포 공여자 없는 경우 |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 신경모세포종(진행된 병기) |
다발성 골수종 |
■ 위와 같은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골수 혹은 말초혈액에서 자가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혈병 질환, 선천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의 치료목적으로는 자가제대혈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내외 실제 자가 제대혈 활용 사례의 근거를 통하여 주치의 판단 하에 상기의 질환도 자가 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 중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질환에 대해 보관된 가족 제대혈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최고위험군 및 재발)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재발) |
급성골수성백혈병(고위험군/재발/이차성 |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
연소성 골수단구 백혈병 |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
만성골수성백혈병(재발) | 판코니 빈혈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선천성 빈혈 |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재발) | 유전성 대사질환 |
비호지킨 림프종(재발) | 혈색소질환 |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불응성빈혈 | 면역결핍질환 |
기타 골수증식성 질환 | 기타(위에 열거되지 않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 |
다발성 골수종 |
다. 나호에서와 같이 보관된 제대혈을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원으로 활용할 경우, 세포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직적합성항원이 3자리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제대혈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신경계 질환, 발달 장애, 1형 당뇨병, 자폐증 등에서 현재 임상시험 목적으로 자가 및 가족 제대혈 활용이 가능하며, 임상시험 결과가 고무적일 경우에는 향후 치료적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재 의료수준에서는 어렵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충분한 전임상 및 임상연구가 선행된다면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외 치료 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탁자는 아기 본인의 대리인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자는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멀티백 사용 시 전량을 사용하거나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만으로는 이식에 충분하지 않아 기증제대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멀티백 사용 수에 상관없이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 당사의 의무
- 당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키트를 제공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연락에 따라 분만 후 채취된 제대혈을 48시간 이내에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거·운반합니다. 위탁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하며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1회(1 unit 한정)에 한해 제공해드립니다.
- 당사는 위탁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격 제대혈인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196℃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다만,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시간, 제대혈 유핵세포수 또는 세포생존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질소탱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채취 후 1~2개월 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리상의 문제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보관 중인 제대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아기 본인과 아기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등록된 기증제대혈 중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제대혈을 공급받아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총 1회(1 unit 한정)에 한해 당사가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당사의 계약 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대혈 채취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제대혈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대혈을 공급할 때는 보관 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제대혈을 사용할 병원으로 운송합니다.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당사는 제대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탁자가 제대혈의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합니다.
제7조 위탁자의 의무
- 위탁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자료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계약 서류에 서명합니다.
- 위탁자는 가족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가 서명한 제대혈법 제7조에 따른위탁 동의서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 본 보관 상품은 일시납 및 분할납으로 위탁자는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혹은 분할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 위탁자는 분만을 담당하는 주치의에게 채취 키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할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제대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제대혈을 채취할 분만예정병원, 분만예정일, 주치의 성명에 대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출산 직후(가능한 1시간 이내에) 당사에 제대혈 수거 요청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위탁자는 채취하려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산모의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탁자는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에 제대혈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8조 제대혈의 채취
- 제대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는 제대혈의 채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비용은 전액 환불합니다.
- 제대혈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산모로부터 제대혈 채취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위탁자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위탁자는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 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제대혈법에 따른 제대혈 보관 적격 여부 검사인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검사, 매독 검사, 세균배양 검사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나호에 열거된 검사 항목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당사는 제대혈법에 따른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 의료책임자가 제대혈의 보관처리 상태 기준 총 유핵세포 수, 보존제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세포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제대혈 채취 후 보관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 내부 기준: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보관처리 후 상태 기준), 세포 생존율 80% 이상(보존제 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단 80% 미만인 경우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 시 보관가능), 제대혈 채취량 40g 이상(채취백 무게 제외), 채취 후 보관까지 48시간 이내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위탁자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위탁자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위탁자는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위탁자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상품가격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 셀트리 멀티백 상품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1회라도 이식이 발생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6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의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 셀트리 노블레스/노블레스 멀티백 상품의 경우 1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위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셀트리 스탠다드/프리미엄/프레스티지 상품의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의 위탁자에 대한 보관 연장 또는 폐기 여부 확인에 대하여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위탁자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연체료
위탁자가 비용지불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위탁자가 매회 할부금을 지급기일 기준으로 연속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총합계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할부금 분할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일시불로 연체료 등을 포함한 잔여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시불 납부기준금액은 해당 상품가를 적용하며, 이외 프로모션 상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제16조 최고, 채권추심
위탁자가 할부금이나 기타 비용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당사는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탁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추심 전문업체에 이관, 일시불로 해당 비용(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 제13조제3항의 경우 당사는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종료 예정 사실을 통보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위탁자가 보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아기 본인, 위탁자 또는 그 가족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위탁자는 계약 만료일 도래 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보관 금액은 연장 계약 당시의 물가 상승률, 연장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 보관 기간을 추천을 통해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장 내역(진단비, 이식지원비, 기증제대혈공급비용I/II, 이식환급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8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 본 계약 제13조 및 계약 해지, 해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 해제, 종료되는 경우
나. 위탁자(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가 계약 기간 만료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9조 제대혈의 폐기
당사는 본 계약 10조에 따라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거나 위탁자가 제대혈 폐기를 요청 또는 위탁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대혈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제대혈을 폐기합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혈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제대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을 위탁받은 날로부터 사용되거나 폐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대혈관리기록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21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대혈을 적절히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계약]
– 상품 가격의 20% 금액 할인 [두 번째 계약]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기간 연장 없음]
- 만기계약 갱신 혜택
– 혜택1) 현재 상품의 다양한 보장 혜택 제공
– 혜택2) 만기 연장에 따른 금액 할인 적용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 상품 상세정보
– 멀티백 (Multi-bag):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
– 멀티백 사용 시 전량 사용 또는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 가능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5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3천만 원 (백혈병)
아기 형제, 자매 중 1회 1천만 원 (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2천만 원 (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1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중 1회, (ll) 아기 본인 1회
- 카드 혜택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매달 혜택 변동(고객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셀트리 프리미엄(멀티백)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12월)
셀트리 프리미엄(멀티백) 상품 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신생아 또는 혈연 간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혈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위탁하기 위해 메디포스트㈜ (이하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위탁자에게 제대혈 보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자와 제대혈을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 당사 간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나.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탁자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탁자로부터 서명 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라.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바.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보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 ”등록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 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아. ”멀티백(Multi-bag)”이란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활용 및 시술
현재 의료수준에서 자가제대혈 혹은 가족제대혈의 활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래와 같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을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 혹은 재발 시) | 후천성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동종 조혈모세포 공여자 없는 경우 |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 신경모세포종(진행된 병기) |
다발성 골수종 |
■ 위와 같은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골수 혹은 말초혈액에서 자가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혈병 질환, 선천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의 치료목적으로는 자가제대혈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내외 실제 자가 제대혈 활용 사례의 근거를 통하여 주치의 판단 하에 상기의 질환도 자가 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 중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질환에 대해 보관된 가족 제대혈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최고위험군 및 재발)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재발) |
급성골수성백혈병(고위험군/재발/이차성 |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
연소성 골수단구 백혈병 |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
만성골수성백혈병(재발) | 판코니 빈혈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선천성 빈혈 |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재발) | 유전성 대사질환 |
비호지킨 림프종(재발) | 혈색소질환 |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불응성빈혈 | 면역결핍질환 |
기타 골수증식성 질환 | 기타(위에 열거되지 않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 |
다발성 골수종 |
다. 나호에서와 같이 보관된 제대혈을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원으로 활용할 경우, 세포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직적합성항원이 3자리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제대혈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신경계 질환, 발달 장애, 1형 당뇨병, 자폐증 등에서 현재 임상시험 목적으로 자가 및 가족 제대혈 활용이 가능하며, 임상시험 결과가 고무적일 경우에는 향후 치료적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재 의료수준에서는 어렵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충분한 전임상 및 임상연구가 선행된다면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외 치료 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탁자는 아기 본인의 대리인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자는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멀티백 사용 시 전량을 사용하거나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만으로는 이식에 충분하지 않아 기증제대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멀티백 사용 수에 상관없이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 당사의 의무
- 당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키트를 제공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연락에 따라 분만 후 채취된 제대혈을 48시간 이내에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거·운반합니다. 위탁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하며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1회(1 unit 한정)에 한해 제공해드립니다.
- 당사는 위탁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격 제대혈인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196℃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다만,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시간, 제대혈 유핵세포수 또는 세포생존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질소탱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채취 후 1~2개월 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리상의 문제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보관 중인 제대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아기 본인과 아기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등록된 기증제대혈 중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제대혈을 공급받아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총 1회(1 unit 한정)에 한해 당사가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당사의 계약 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대혈 채취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제대혈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대혈을 공급할 때는 보관 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제대혈을 사용할 병원으로 운송합니다.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당사는 제대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탁자가 제대혈의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합니다.
제7조 위탁자의 의무
- 위탁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자료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계약 서류에 서명합니다.
- 위탁자는 가족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가 서명한 제대혈법 제7조에 따른위탁 동의서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 본 보관 상품은 일시납 및 분할납으로 위탁자는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혹은 분할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 위탁자는 분만을 담당하는 주치의에게 채취 키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할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제대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제대혈을 채취할 분만예정병원, 분만예정일, 주치의 성명에 대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출산 직후(가능한 1시간 이내에) 당사에 제대혈 수거 요청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위탁자는 채취하려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산모의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탁자는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에 제대혈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8조 제대혈의 채취
- 제대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는 제대혈의 채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비용은 전액 환불합니다.
- 제대혈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산모로부터 제대혈 채취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위탁자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위탁자는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 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제대혈법에 따른 제대혈 보관 적격 여부 검사인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검사, 매독 검사, 세균배양 검사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나호에 열거된 검사 항목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당사는 제대혈법에 따른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 의료책임자가 제대혈의 보관처리 상태 기준 총 유핵세포 수, 보존제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세포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제대혈 채취 후 보관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 내부 기준: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보관처리 후 상태 기준), 세포 생존율 80% 이상(보존제 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단 80% 미만인 경우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 시 보관가능), 제대혈 채취량 40g 이상(채취백 무게 제외), 채취 후 보관까지 48시간 이내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위탁자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위탁자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위탁자는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위탁자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상품가격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 셀트리 멀티백 상품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1회라도 이식이 발생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6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의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 셀트리 노블레스/노블레스 멀티백 상품의 경우 1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위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셀트리 스탠다드/프리미엄/프레스티지 상품의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의 위탁자에 대한 보관 연장 또는 폐기 여부 확인에 대하여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위탁자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연체료
위탁자가 비용지불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위탁자가 매회 할부금을 지급기일 기준으로 연속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총합계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할부금 분할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일시불로 연체료 등을 포함한 잔여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시불 납부기준금액은 해당 상품가를 적용하며, 이외 프로모션 상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제16조 최고, 채권추심
위탁자가 할부금이나 기타 비용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당사는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탁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추심 전문업체에 이관, 일시불로 해당 비용(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 제13조제3항의 경우 당사는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종료 예정 사실을 통보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위탁자가 보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아기 본인, 위탁자 또는 그 가족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위탁자는 계약 만료일 도래 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보관 금액은 연장 계약 당시의 물가 상승률, 연장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 보관 기간을 추천을 통해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장 내역(진단비, 이식지원비, 기증제대혈공급비용I/II, 이식환급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8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 본 계약 제13조 및 계약 해지, 해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 해제, 종료되는 경우
나. 위탁자(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가 계약 기간 만료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9조 제대혈의 폐기
당사는 본 계약 10조에 따라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거나 위탁자가 제대혈 폐기를 요청 또는 위탁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대혈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제대혈을 폐기합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혈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제대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을 위탁받은 날로부터 사용되거나 폐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대혈관리기록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21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대혈을 적절히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계약]
– 상품 가격의 20% 금액 할인 [두 번째 계약]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기간 연장 없음]
- 만기계약 갱신 혜택
– 혜택1) 현재 상품의 다양한 보장 혜택 제공
– 혜택2) 만기 연장에 따른 금액 할인 적용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2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1천2백만 원 (백혈병)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8백만 원 (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1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중 1회, (ll) 아기 본인 1회
- 카드 혜택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혜택 변동(고객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셀트리 스탠다드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12월)
셀트리 스탠다드 상품 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신생아 또는 혈연 간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혈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위탁하기 위해 메디포스트㈜ (이하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위탁자에게 제대혈 보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자와 제대혈을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 당사 간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나.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탁자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탁자로부터 서명 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라.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바.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보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 ”등록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 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아. ”멀티백(Multi-bag)”이란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활용 및 시술
현재 의료수준에서 자가제대혈 혹은 가족제대혈의 활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래와 같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을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 혹은 재발 시) | 후천성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동종 조혈모세포 공여자 없는 경우 |
재발한 비호지킨 림프종 | 신경모세포종(진행된 병기) |
다발성 골수종 |
■ 위와 같은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자가제대혈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골수 혹은 말초혈액에서 자가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혈병 질환, 선천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의 치료목적으로는 자가제대혈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내외 실제 자가 제대혈 활용 사례의 근거를 통하여 주치의 판단 하에 상기의 질환도 자가 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족 중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질환에 대해 보관된 가족 제대혈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최고위험군 및 재발)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식증(재발) |
급성골수성백혈병(고위험군/재발/이차성 |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
연소성 골수단구 백혈병 |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
만성골수성백혈병(재발) | 판코니 빈혈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선천성 빈혈 |
호지킨 병(진행된 병기/재발) | 유전성 대사질환 |
비호지킨 림프종(재발) | 혈색소질환 |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불응성빈혈 | 면역결핍질환 |
기타 골수증식성 질환 | 기타(위에 열거되지 않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 |
다발성 골수종 |
다. 나호에서와 같이 보관된 제대혈을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원으로 활용할 경우, 세포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직적합성항원이 3자리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제대혈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신경계 질환, 발달 장애, 1형 당뇨병, 자폐증 등에서 현재 임상시험 목적으로 자가 및 가족 제대혈 활용이 가능하며, 임상시험 결과가 고무적일 경우에는 향후 치료적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재 의료수준에서는 어렵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충분한 전임상 및 임상연구가 선행된다면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질환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외 치료 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탁자는 아기 본인의 대리인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자는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멀티백 사용 시 전량을 사용하거나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만으로는 이식에 충분하지 않아 기증제대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멀티백 사용 수에 상관없이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 (외)조부모가 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셀트리 상품 소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 이식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제6조 당사의 의무
- 당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키트를 제공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연락에 따라 분만 후 채취된 제대혈을 48시간 이내에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거·운반합니다. 위탁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하며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1회(1 unit 한정)에 한해 제공해드립니다.
- 당사는 위탁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격 제대혈인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196℃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다만,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시간, 제대혈 유핵세포수 또는 세포생존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을 질소탱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채취 후 1~2개월 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합니다.
-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리상의 문제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보관 중인 제대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아기 본인과 아기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등록된 기증제대혈 중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제대혈을 공급받아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총 1회(1 unit 한정)에 한해 당사가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당사의 계약 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대혈 채취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제대혈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요청으로 제대혈을 공급할 때는 보관 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제대혈을 사용할 병원으로 운송합니다.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당사는 제대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탁자가 제대혈의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합니다.
제7조 위탁자의 의무
- 위탁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자료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계약 서류에 서명합니다.
- 위탁자는 가족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가 서명한 제대혈법 제7조에 따른위탁 동의서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 본 보관 상품은 일시납 및 분할납으로 위탁자는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혹은 분할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 위탁자는 분만을 담당하는 주치의에게 채취 키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할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제대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제대혈을 채취할 분만예정병원, 분만예정일, 주치의 성명에 대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위탁자는 출산 직후(가능한 1시간 이내에) 당사에 제대혈 수거 요청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위탁자는 채취하려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산모의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탁자는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에 제대혈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8조 제대혈의 채취
- 제대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대혈을 채취할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는 제대혈의 채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비용은 전액 환불합니다.
- 제대혈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산모로부터 제대혈 채취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위탁자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위탁자는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 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제대혈법에 따른 제대혈 보관 적격 여부 검사인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검사, 매독 검사, 세균배양 검사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나호에 열거된 검사 항목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당사는 제대혈법에 따른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 의료책임자가 제대혈의 보관처리 상태 기준 총 유핵세포 수, 보존제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세포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제대혈 채취 후 보관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 내부 기준: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보관처리 후 상태 기준), 세포 생존율 80% 이상(보존제 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 기준, 단 80% 미만인 경우 총 유핵세포수 1억개 이상 시 보관가능), 제대혈 채취량 40g 이상(채취백 무게 제외), 채취 후 보관까지 48시간 이내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위탁자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위탁자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위탁자는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위탁자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상품가격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 셀트리 멀티백 상품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1회라도 이식이 발생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가 선택한 보관 상품에 따라 제6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의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 셀트리 노블레스/노블레스 멀티백 상품의 경우 1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위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셀트리 스탠다드/프리미엄/프레스티지 상품의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의 위탁자에 대한 보관 연장 또는 폐기 여부 확인에 대하여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당사는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위탁자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연체료
위탁자가 비용지불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위탁자가 매회 할부금을 지급기일 기준으로 연속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총합계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할부금 분할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일시불로 연체료 등을 포함한 잔여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시불 납부기준금액은 해당 상품가를 적용하며, 이외 프로모션 상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제16조 최고, 채권추심
위탁자가 할부금이나 기타 비용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당사는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탁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추심 전문업체에 이관, 일시불로 해당 비용(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 제13조제3항의 경우 당사는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위탁자에게 종료 예정 사실을 통보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위탁자가 보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아기 본인, 위탁자 또는 그 가족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위탁자는 계약 만료일 도래 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보관 금액은 연장 계약 당시의 물가 상승률, 연장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 보관 기간을 추천을 통해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장 내역(진단비, 이식지원비, 기증제대혈공급비용I/II, 이식환급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8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가. 본 계약 제13조 및 계약 해지, 해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 해제, 종료되는 경우
나. 위탁자(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가 계약 기간 만료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9조 제대혈의 폐기
당사는 본 계약 10조에 따라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거나 위탁자가 제대혈 폐기를 요청 또는 위탁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대혈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제대혈을 폐기합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
-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혈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제대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을 위탁받은 날로부터 사용되거나 폐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대혈관리기록을 보관합니다.
- 당사는 위탁자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21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대혈을 적절히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계약]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약 건 중 선택]
- 만기계약 갱신 혜택
– 혜택1) 현재 상품의 다양한 보장 혜택 제공
– 혜택2) 만기 연장에 따른 금액 할인 적용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상품 공통 적용 범위
※ 조혈모세포 적용 질환군: 악성혈액질환,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이식지원비의 경우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이 2년이 경과된 시점 이후 발병한 직계 대상에 한하여 제공함
※아기 본인의 이식지원비, 이식환급금, 진단비, 뇌성마비 이식수술비와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일체의 혜택은 멀티백 상품 고객이라도 총 1회에 한해서만 제공(중복 지원 불가)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Ⅰ):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Ⅱ): 극히 드문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 발병 시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제공 상세보기
※ 보관된 아이의 제대혈을 사용하여도 계약 기간 동안의 보장 내용 중, 아이 본인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이식 환급금+진단비+아이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를 제외하고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총 1회(10년 및 20년 연장), 총 5회(평생 연장) 제공은 계약 기간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이식 지원비, 이식 환급금, 진단비,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은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 :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 외에 아기 본인 및 직계가족이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할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 받음으로 인해 기증 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 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아기 본인 – 노블레스: 총 5회 제공, 프레스티지: 총 3회 제공, 프리미엄, 스탠다드: 총 1회 제공 / 아기 외 직계가족 – 부모, 형제 및 자매 중 총 1회 제공) 단, 상기 프로그램에 의거한 기증 제대혈의 공급 비용 무상 제공의 경우 하기 표에 열거한 질환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용도에 국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기증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은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I) : 극히 드문 유전학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의 아기 본인 발병으로 자가제대혈이식이 불가능하여 기증제대혈을 이식 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총 1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 및 자가제대혈 이식 불가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