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만기 연장 상품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5천만 원(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3천만 원(백혈병)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1천만 원(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2천만 원 (백혈병)
- 뇌성마비 이식 아기 본인 1회 1천만 원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5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ll) 아기 본인 1회
셀트리 연장 상품 약관 (기준일 : 2019년 4월)
셀트리 연장 상품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께서 당사에 보관하신 제대혈의 계약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본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으로 제대혈 보관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 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이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 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 공급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이 본인의 제대혈을 아이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4.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5. “이식 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이 본인의 제대혈을 아이 본인 또는 특정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제3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제대혈은 아이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인은 아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단, 평생 연장 상품의 경우 5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아이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이 본인 또는 아이부모,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제5조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보관 중인 제대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액체질소 냉동고의 관리 소홀 등 보관상 통제 가능한 잘못으로 조혈모세포의 손상 발생 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기증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 보험에 근거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이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3.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관 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이식 병원으로 운송하여 드립니다 (단,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당사가 만약 폐업, 휴업의 신고를 하거나 혹은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른 재정자원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제대혈이 보관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7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당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린 바에 따라 본 연장 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본 연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상품은 일시납으로, 의뢰인은 계약과 동시에 당사에 비용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8조 연장 계약 체결 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본 연장 계약 체결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의뢰인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9조 계약 기간의 만료
1. 당사는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의뢰인에게 재연장 또는 폐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장 계약 여부에 대해서 당사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의뢰인이 보관한 제대혈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4. 셀트리 평생 연장 상품은 제대혈 채취일부터 아이의 평생동안 보관되는 계약입니다.
5. 4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본조 3항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게약은 종료되며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합니다.
1. 의뢰인의 계약 기간 재연장 요청 없이 보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2. 의뢰인(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수령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12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특약사항
초기 냉동 보관 상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의뢰인이 보관 제대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여 이 연장 계약서를 통해 보관 기간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의뢰인과의 연장 계약은 별도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본 연장 계약서를 발송합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2천만 원(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1천만 원(백혈병)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5백만 원(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1천만 원(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Ⅰ) 아기 본인 1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Ⅱ) 아기 본인 1회
셀트리 연장 상품 약관 (기준일 : 2019년 4월)
셀트리 연장 상품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께서 당사에 보관하신 제대혈의 계약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본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으로 제대혈 보관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 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이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 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 공급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이 본인의 제대혈을 아이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4.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5. “이식 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이 본인의 제대혈을 아이 본인 또는 특정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제3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제대혈은 아이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인은 아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단, 평생 연장 상품의 경우 5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아이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이 본인 또는 아이부모,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제5조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보관 중인 제대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액체질소 냉동고의 관리 소홀 등 보관상 통제 가능한 잘못으로 조혈모세포의 손상 발생 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기증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 보험에 근거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이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3.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관 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이식 병원으로 운송하여 드립니다 (단,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당사가 만약 폐업, 휴업의 신고를 하거나 혹은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른 재정자원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제대혈이 보관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7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당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린 바에 따라 본 연장 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본 연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상품은 일시납으로, 의뢰인은 계약과 동시에 당사에 비용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8조 연장 계약 체결 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본 연장 계약 체결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의뢰인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9조 계약 기간의 만료
1. 당사는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의뢰인에게 재연장 또는 폐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장 계약 여부에 대해서 당사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의뢰인이 보관한 제대혈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4. 셀트리 평생 연장 상품은 제대혈 채취일부터 아이의 평생동안 보관되는 계약입니다.
5. 4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본조 3항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게약은 종료되며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합니다.
1. 의뢰인의 계약 기간 재연장 요청 없이 보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2. 의뢰인(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수령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12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특약사항
초기 냉동 보관 상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의뢰인이 보관 제대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여 이 연장 계약서를 통해 보관 기간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의뢰인과의 연장 계약은 별도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본 연장 계약서를 발송합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1천만 원(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5백만 원(백혈병)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5백만 원(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Ⅰ) 아기 본인 1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Ⅱ) 아기 본인 1회
셀트리 연장 상품 약관 (기준일 : 2019년 4월)
셀트리 연장 상품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께서 당사에 보관하신 제대혈의 계약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본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으로 제대혈 보관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 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이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 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 공급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이 본인의 제대혈을 아이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4.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5. “이식 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이 본인의 제대혈을 아이 본인 또는 특정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 계약 시점 2년 경과 후 진단 시 제공)
제3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제대혈은 아이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인은 아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단, 평생 연장 상품의 경우 5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아이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이 본인 또는 아이부모,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제5조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보관 중인 제대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액체질소 냉동고의 관리 소홀 등 보관상 통제 가능한 잘못으로 조혈모세포의 손상 발생 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당사는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기증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 보험에 근거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이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3.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관 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이식 병원으로 운송하여 드립니다 (단,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당사가 만약 폐업, 휴업의 신고를 하거나 혹은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른 재정자원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제대혈이 보관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7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당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린 바에 따라 본 연장 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를 이해하였으며, 이에 본 연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상품은 일시납으로, 의뢰인은 계약과 동시에 당사에 비용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8조 연장 계약 체결 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의뢰인은 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본 연장 계약 체결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의뢰인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9조 계약 기간의 만료
1. 당사는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의뢰인에게 재연장 또는 폐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장 계약 여부에 대해서 당사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의뢰인이 보관한 제대혈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4. 셀트리 평생 연장 상품은 제대혈 채취일부터 아이의 평생동안 보관되는 계약입니다.
5. 4항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본조 3항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게약은 종료되며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합니다.
1. 의뢰인의 계약 기간 재연장 요청 없이 보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2. 의뢰인(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수령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12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특약사항
초기 냉동 보관 상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의뢰인이 보관 제대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여 이 연장 계약서를 통해 보관 기간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의뢰인과의 연장 계약은 별도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본 연장 계약서를 발송합니다.
상품 공통 적용 범위
※ 조혈모세포 적용 질환군: 악성혈액질환,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이식지원비의 경우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이 2년이 경과된 시점 이후 발병한 직계 대상에 한하여 제공함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Ⅰ):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Ⅱ): 극히 드문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 발병 시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제공 상세보기
※ 보관된 아이의 제대혈을 사용하여도 계약 기간 동안의 보장 내용 중, 아이 본인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이식 환급금+진단비+아이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를 제외하고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1회(10년 및 20년 연장), 5회(평생 연장) 제공은 계약 기간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이식 지원비, 이식 환급금, 진단비,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은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 :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 외에 아기 본인 및 직계가족이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할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 받음으로 인해 기증 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 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아기 본인 – 노블레스: 5회 제공, 프레스티지: 3회 제공, 프리미엄, 스탠다드: 1회 제공 / 아기 외 직계가족 – 부모, 형제 및 자매 중 1회 제공) 단, 상기 프로그램에 의거한 기증 제대혈의 공급 비용 무상 제공의 경우 하기 표에 열거한 질환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용도에 국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기증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은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I) : 극히 드문 유전학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의 아기 본인 발병으로 자가제대혈이식이 불가능하여 기증제대혈을 이식 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1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 및 자가제대혈 이식 불가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