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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셀트리 보관상품 > 제대혈 신규 보관 상품

노블레스 멀티백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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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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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상품 상세정보
    – 멀티백 (Multi-bag):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
    – 멀티백 사용 시 전량 사용 또는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 가능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총 1회 7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총 1회 6천만 원 (백혈병)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총 1회 3천만 원 (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총 1회 4천만 원 (백혈병)
  • 뇌성마비 이식 아기 본인 총 1회 1천만 원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총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총 5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총 1회, (ll) 아기 본인 총 1회
    ※일부 상품 혜택은 기본 50년 기한에 한합니다.
  • 카드 혜택  8월 카드혜택 내용은 결제 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기 본인의 이식지원비, 이식환급금, 진단비, 뇌성마비 이식수술비/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일체의 혜택 총 1회에 한해서만 제공(중복 지원 불가)

※ 계약자 선물 중 아기비타민은 상담고객 대상 증정품과 중복 증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선물은 추후 채취키트와 함께 발송 예정입니다.

셀트리 노블레스 멀티백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4월)

셀트리 노블레스 멀티백 상품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의 제대혈 보관 신청에 따라 당사가 그 제대혈을 운송,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데 있어서 당사와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의뢰인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서명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4.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등록 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 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8. “멀티백(Multi-bag)”이란 채취한 제대혈을 4등분하여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채취
1. 태어날 아기의 제대혈은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모든 비용은 환불해 드립니다.
2. 제대혈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인은 아기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멀티백 사용 시 전량을 사용하거나 세포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누어 공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멀티백 사용 수에 상관없이 1회 이식에 한해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1회만 제공합니다.
3.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로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의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총 1회의 이식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7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모든 계약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세트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이 분만 종료 연락을 한 후 48시간 이내에 제대혈 처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반합니다.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당사는 보관 의뢰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유핵세포 및 조혈모세포의 수와 세포생존능력, 기타 검사)를 시행하며 당사 의료 책임자가 판단, 결정하여 보관하기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 샘플에 신분의 확인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붙여서 -196°C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액체질소 냉동고의 관리 소홀 등 보관상 통제 가능한 잘못으로 조혈모세포의 손상 발생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을 총 1회에 한해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5. 당사는 의뢰인이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6.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이식 병원으로 운송하여 드립니다. (단,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제8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당사가 제시하는 모든 참고 자료들과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등록 서류에 서명합니다.
2. 의뢰인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 위탁 보관에 동의한다는 위탁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3. 본 상품은 일시납 및 분할납으로 의뢰인은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혹은 분할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4. 의뢰인은 분만을 위해 병원 입원 시 의료인에게 채취 세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임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의뢰인은 출산 직후 제대혈 수거 요청을 위한 연락을 반드시 하셔야 하며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계약 시 의뢰인은 당사에 제대혈 채취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산모의 전염성 질환(매독,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유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질환이 있을 경우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탁제대혈(가족 제대혈)의 경우에도 검사용 산모혈액 5ml 이상을 따로 채취해야 하나, 당사는 위탁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염성질환에 적용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별도의 채취 및 검사 항목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채취된 제대혈의 정확한 운반과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출산 전에 분만 병원과 주치의 성명을 당사에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8.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9.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의뢰인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1.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나. 제대혈에 대한 에이즈, 거대세포바이러스(lgM), 매독,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B형간염항원, C형간염항체 반응이 양성일 경우
다. 미생물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 및 판정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상 총 유핵 세포수, 세포 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채취~저장시간은 당사 의료 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판단 및 결정하며, 이 경우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 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 한 경우 의뢰인은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의뢰인은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의뢰인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상품가격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3 .셀트리 노블레스 멀티백 상품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1회라도 이식이 발생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
1. 셀트리 노블레스는 제대혈 채취일로부터 아기의 평생 동안 보관되는 계약입니다.
2. 제1항의 기간이 종료한 경우 또는 보관된 제대혈의 품질 점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년 경과 이후 매 5년마다 본조 제3항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한 경우 제대혈 보관 계약은 종료되며 제대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연체료
의뢰인이 비용지불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의뢰인이 매회 할부금을 지급기일 기준으로 연속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총합계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할부금 분할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일시불로 연체료 등을 포함한 잔여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시불 납부기준금액은 해당 상품가를 적용하며, 이외 프로모션 상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제16조 최고, 채권추심
의뢰인이 할부금이나 기타 비용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당사는 의뢰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의뢰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추심 전문업체에 이관, 일시불로 해당 비용(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제17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합니다.
1. 본 계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2. 의뢰인(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8조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체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 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은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9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계약 혜택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스탠다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상품일 경우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계약]
    – 상품 가격의 20% 금액 할인 [두 번째 계약]
    단, 첫 계약이 노블레스일 경우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기간 연장 없음]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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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7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4천만원 (백혈병)
    아기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2천만 원 (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3천만 원 (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3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ll) 아기 본인 1회
  • 카드 혜택  8월 카드혜택 내용은 결제 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자 선물 중 아기비타민은 상담고객 대상 증정품과 중복 증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선물은 추후 채취키트와 함께 발송 예정입니다.

셀트리 프레스티지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4월)

셀트리 프레스티지 상품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의 제대혈 보관 신청에 따라 당사가 그 제대혈을 운송,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데 있어서 당사와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의뢰인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서명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4.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등록 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 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채취
1. 태어날 아기의 제대혈은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모든 비용은 환불해 드립니다.
2. 제대혈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인은 아기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7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모든 계약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세트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이 분만 종료 연락을 한 후 48시간 이내에 제대혈 처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반합니다.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당사는 보관 의뢰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유핵세포 및 조혈모세포의 수와 세포생존능력, 기타 검사)를 시행하며 당사 의료 책임자가 판단, 결정하여 보관하기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 샘플에 신분의 확인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붙여서 -196°C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액체질소 냉동고의 관리 소홀 등 보관상 통제 가능한 잘못으로 조혈모세포의 손상 발생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총 1회에 한해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최고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5. 당사는 의뢰인이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6.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이식 병원으로 운송하여 드립니다. (단,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제8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당사가 제시하는 모든 참고 자료들과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등록 서류에 서명합니다.
2. 의뢰인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 위탁 보관에 동의한다는 위탁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3. 본 상품은 일시납으로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4. 의뢰인은 분만을 위해 병원 입원 시 의료인에게 채취 세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임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의뢰인은 출산 직후 제대혈 수거 요청을 위한 연락을 반드시 하셔야 하며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계약 시 의뢰인은 당사에 제대혈 채취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산모의 전염성 질환(매독,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유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질환이 있을 경우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탁제대혈(가족 제대혈)의 경우에도 검사용 산모혈액 5ml 이상을 따로 채취해야 하나, 당사는 위탁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염성질환에 적용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별도 채취 및 검사 항목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채취된 제대혈의 정확한 운반과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출산 전에 분만 병원과 주치의 성명을 당사에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8.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9.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의뢰인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1.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나. 제대혈에 대한 에이즈, 거대세포바이러스(lgM), 매독,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B형간염항원, C형간염항체 반응이 양성일 경우
다. 미생물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 및 판정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상 총 유핵 세포수, 세포 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채취~저장시간은 당사 의료 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판단 및 결정하며, 이 경우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 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 한 경우 의뢰인은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의뢰인은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의뢰인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의 만료
1. 기간 만료 전 당사의 의뢰인에 대한 연장 또는 폐기 여부 확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보관 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제대혈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기간의 연장
1. 계약 기간이 완료된 후 아기 본인, 의뢰인 또는 그 가족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보관금액은 연장 계약 당시의 물가상승률, 연장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2. 보관 기간을 추천을 통해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장내역(진단비, 이식지원비,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I/II, 이식환급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합니다.
1. 의뢰인의 계약 기간 연장 요청 없이 보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2. 의뢰인(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6조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체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 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은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7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계약/만기계약 갱신 혜택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계약]
    – 상품 가격의 20% 금액 할인 [두 번째 계약]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기간 연장 없음]
  • 만기계약 갱신 혜택
    – 혜택1) 현재 상품의 다양한 보장 혜택 제공
    – 혜택2) 만기 연장에 따른 금액 할인 적용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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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5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3천만 원 (백혈병)
    아기 형제, 자매 중 1회 1천만 원 (백혈병 외)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2천만 원 (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1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ll) 아기 본인 1회
  • 카드 혜택  8월 카드혜택 내용은 결제 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자 선물 중 아기비타민은 상담고객 대상 증정품과 중복 증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선물은 추후 채취키트와 함께 발송 예정입니다.

셀트리 프리미엄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4월)

셀트리 프리미엄 상품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의 제대혈 보관 신청에 따라 당사가 그 제대혈을 운송,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데 있어서 당사와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의뢰인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서명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4.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등록 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 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채취
1. 태어날 아기의 제대혈은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모든 비용은 환불해 드립니다.
2. 제대혈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인은 아기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7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모든 계약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세트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이 분만 종료 연락을 한 후 48시간 이내에 제대혈 처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반합니다.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당사는 보관 의뢰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유핵세포 및 조혈모세포의 수와 세포생존능력, 기타 검사)를 시행하며 당사 의료 책임자가 판단, 결정하여 보관하기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 샘플에 신분의 확인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붙여서 -196°C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액체질소 냉동고의 관리 소홀 등 보관상 통제 가능한 잘못으로 조혈모세포의 손상 발생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5. 당사는 의뢰인이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6.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이식 병원으로 운송하여 드립니다. (단,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제8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당사가 제시하는 모든 참고 자료들과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등록 서류에 서명합니다.
2. 의뢰인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 위탁 보관에 동의한다는 위탁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3. 본 상품은 일시납 및 분할납으로 의뢰인은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혹은 분할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4. 의뢰인은 분만을 위해 병원 입원 시 의료인에게 채취 세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임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의뢰인은 출산 직후 제대혈 수거 요청을 위한 연락을 반드시 하셔야 하며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계약 시 의뢰인은 당사에 제대혈 채취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산모의 전염성 질환(매독,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유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질환이 있을 경우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탁제대혈(가족 제대혈)의 경우에도 검사용 산모혈액 5ml 이상을 따로 채취해야 하나, 당사는 위탁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염성질환에 적용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별도 채취 및 검사 항목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채취된 제대혈의 정확한 운반과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출산 전에 분만 병원과 주치의 성명을 당사에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8.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9.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의뢰인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1.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나. 제대혈에 대한 에이즈, 거대세포바이러스(lgM), 매독,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B형간염항원, C형간염항체 반응이 양성일 경우
다. 미생물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 및 판정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상 총 유핵 세포수, 세포 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채취~저장시간은 당사 의료 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판단 및 결정하며, 이 경우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 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 한 경우 의뢰인은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의뢰인은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의뢰인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의 만료
1. 기간 만료 전 당사의 의뢰인에 대한 연장 또는 폐기 여부 확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보관 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제대혈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연체료
의뢰인이 비용지불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의뢰인이 매회 할부금을 지급기일 기준으로 연속 2회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총합계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할부금 분할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일시불로 연체료 등을 포함한 잔여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시불 납부기준금액은 해당 상품가를 적용하며, 이외 프로모션 상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제16조 최고, 채권추심
의뢰인이 할부금이나 기타 비용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당사는 의뢰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의뢰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추심 전문업체에 이관, 일시불로 해당 비용(등록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제17조 계약 기간의 연장
1. 계약 기간이 완료된 후 아기 본인, 의뢰인 또는 그 가족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보관금액은 연장 계약 당시의 물가상승률, 연장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2. 보관 기간을 추천을 통해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장내역(진단비, 이식지원비,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I/II, 이식환급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8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합니다.
1. 의뢰인의 계약 기간 연장 요청 없이 보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2. 의뢰인(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9조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체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 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은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20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계약/만기계약 갱신 혜택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계약]
    – 상품 가격의 20% 금액 할인 [두 번째 계약]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상품 가격의 30% 금액 할인 [기간 연장 없음]
  • 만기계약 갱신 혜택
    – 혜택1) 현재 상품의 다양한 보장 혜택 제공
    – 혜택2) 만기 연장에 따른 금액 할인 적용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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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 스탠다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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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조혈모세포 이식지원비
    아기 본인 1회 2천만 원 (백혈병 외), 아기 본인 1회 1천2백만 원 (백혈병)
  • 진단비 아기 본인 1회 8백만 원 (백혈병)
  • 이식환급금 아기 본인 1회 50% 보관금액 환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l) 아기 본인 1회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중 1회, (ll) 아기 본인 1회
  • 카드 혜택  8월 카드혜택 내용은 결제 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자 선물 중 아기비타민은 상담고객 대상 증정품과 중복 증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선물은 추후 채취키트와 함께 발송 예정입니다.

셀트리 스탠다드 상품 약관 (기준일 : 2020년 4월)

셀트리 스탠다드 상품 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의 제대혈 보관 신청에 따라 당사가 그 제대혈을 운송, 처리, 검사 및 냉동 보관하는데 있어서 당사와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트리”란 당사의 제대혈 보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이란 조혈모세포이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아기 본인의 유전학적 소인으로 담당 주치의가 자가제대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아기 또는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국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동의서”란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사 등 의료인이 의뢰인에게 제대혈 채취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위탁에 따른 채취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서명받는 서면을 말합니다.
4. “이식환급금”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결제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진단비”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조혈모세포 이식 질환군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이식지원비 제공”이란 셀트리 상품 소개에 따라 아기 본인의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할 때 당사가 각 상품별로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등록 관리비”란 제대혈 보관계약에 대한 전산 등록 및 관리 비용, 채취 세트 비용, 발송비 등 제대혈 보관을 위해 등록 및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제대혈의 채취
1. 태어날 아기의 제대혈은 산모와 아기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보관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계약 후 지불하신 모든 비용은 환불해 드립니다.
2. 제대혈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며, 의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 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당사는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제4조 제대혈의 소유권
1. 제대혈은 아기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의뢰인은 아기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친권의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전항 대리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관된 제대혈의 사용
1. 보관된 제대혈은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주치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제대혈을 공급합니다.
2. 제대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며 이식받을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보관된 제대혈 조혈모세포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아기의 부모, 형제 및 자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적합하지 않아 보관된 제대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 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을 아기 본인 또는 특정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셀트리 상품소개에 명시된 각 상품별 기재된 조건으로 이식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
당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제대혈 이식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치료결과에 대해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7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모든 계약자에게 분만 전 제대혈 채취 세트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이 분만 종료 연락을 한 후 48시간 이내에 제대혈 처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반합니다.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연락했으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운반이 지연되어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불하신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3. 당사는 보관 의뢰된 제대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유핵세포 및 조혈모세포의 수와 세포생존능력, 기타 검사)를 시행하며 당사 의료 책임자가 판단, 결정하여 보관하기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하여 제대혈 샘플에 신분의 확인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붙여서 -196°C 질소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4. 당사는 보관된 제대혈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액체질소 냉동고의 관리 소홀 등 보관상 통제 가능한 잘못으로 조혈모세포의 손상 발생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한 후 지불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당사는 기증제대혈 공급 비용을 1회에 한해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 제대혈 보관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5. 당사는 의뢰인이 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6.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제대혈을 특수 제작된 운반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이식 병원으로 운송하여 드립니다. (단, 이식 병원까지의 운송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제8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당사가 제시하는 모든 참고 자료들과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등록 서류에 서명합니다.
2. 의뢰인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 위탁 보관에 동의한다는 위탁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당사에 제출합니다.
3. 본 상품은 일시납으로 계약과 동시에 비용을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4. 의뢰인은 분만을 위해 병원 입원 시 의료인에게 채취 세트를 전달하고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임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의뢰인은 출산 직후 제대혈 수거 요청을 위한 연락을 반드시 하셔야 하며 만약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계약 시 의뢰인은 당사에 제대혈 채취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산모의 전염성 질환(매독,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유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질환이 있을 경우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탁제대혈(가족 제대혈)의 경우에도 검사용 산모혈액 5ml 이상을 따로 채취해야 하나, 당사는 위탁자가 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염성질환에 적용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별도 채취 및 검사 항목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채취된 제대혈의 정확한 운반과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출산 전에 분만 병원과 주치의 성명을 당사에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8. 채취된 제대혈은 당사에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9.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보관된 제대혈은 타 제대혈은행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제9조 철회권
본 계약상 의뢰인의 보관비용 납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제대혈 위탁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납입받은 보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관 불가 및 환불
1. 다음 각 호의 경우 누구의 책임도 없이 제대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며,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지불하신 비용 전부를 환불합니다.
가. 분만 중 급박한 이유가 발생하여 주치의가 제대혈을 채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나. 제대혈에 대한 에이즈, 거대세포바이러스(lgM), 매독,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B형간염항원, C형간염항체 반응이 양성일 경우
다. 미생물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라. 출산 21일 내에 아기가 사망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당사 가족제대혈 보관 부적격 기준 및 판정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상 총 유핵 세포수, 세포 생존율, 제대혈 채취량, 채취~저장시간은 당사 의료 책임자가 법에 의거하여 판단 및 결정하며, 이 경우 당사 내부 기준에 근거 하여 제대혈 보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11조 제대혈 채취 전 계약의 종료
제대혈 채취 전에 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혹은 채취 세트를 전달하지 않거나 제대혈 수거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귀책으로 제대혈이 보관되지 아니 한 경우 의뢰인은 개봉 등으로 손상된 채취 세트 비용을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대혈 채취 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의뢰인은 계약의 체결 이후 임의로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제대혈 채취 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 의뢰인의 개인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 관리비 및 보관비용 등의 설비에 총 상품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보관된 제대혈은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합니다.

제13조 계약 기간의 만료
1. 기간 만료 전 당사의 의뢰인에 대한 연장 또는 폐기 여부 확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보관 기간 만료 전까지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며 제대혈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연락처 등 불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기간의 연장
1. 계약 기간이 완료된 후 아기 본인, 의뢰인 또는 그 가족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보관금액은 연장 계약 당시의 물가상승률, 연장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2. 보관 기간을 추천을 통해 연장하는 경우 추가 보장내역(진단비, 이식지원비,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I/II, 이식환급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합니다.
1. 의뢰인의 계약 기간 연장 요청 없이 보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2. 의뢰인(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권리자)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관된 제대혈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16조 개인정보보호
1. 당사는 제대혈의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체 수거 및 각종 검사 위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휴 업체에 위탁하고,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업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제휴업무 이행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의뢰인의 동의 혹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 이외의 경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은 목적 외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은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별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위탁 동의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7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계약/만기계약 갱신 혜택
  • 두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계약]
  • 세 번째 제대혈 보관
    – 보관 기간 5년 연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약 건 중 선택]
  • 만기계약 갱신 혜택
    – 혜택1) 현재 상품의 다양한 보장 혜택 제공
    – 혜택2) 만기 연장에 따른 금액 할인 적용
  • 재계약 상품 문의
    – 재계약 할인은 기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셀트리 고객센터 : 1899-0037 (080-264-9380)
경쟁사 상품 비교

해외 상품 비교

상품 공통 적용 범위

※ 조혈모세포 적용 질환군: 악성혈액질환,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증, 선천성 대사장애 등
※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 이식지원비의 경우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이 2년이 경과된 시점 이후 발병한 직계 대상에 한하여 제공함
※아기 본인의 이식지원비, 이식환급금, 진단비, 뇌성마비 이식수술비와 아기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일체의 혜택은 멀티백 상품 고객이라도 총 1회에 한해서만 제공(중복 지원 불가)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Ⅰ):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Ⅱ): 극히 드문 유전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 발병 시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제공 상세보기

※ 보관된 아이의 제대혈을 사용하여도 계약 기간 동안의 보장 내용 중, 아이 본인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이식 환급금+진단비+아이의 부모, 형제, 자매의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비를 제외하고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총 1회(10년 및 20년 연장), 총 5회(평생 연장) 제공은 계약 기간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이식 지원비, 이식 환급금, 진단비,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은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 : 보관된 아기의 제대혈 외에 아기 본인 및 직계가족이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할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 받음으로 인해 기증 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 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아기 본인 – 노블레스: 총 5회 제공, 프레스티지: 총 3회 제공, 프리미엄, 스탠다드: 총 1회 제공 / 아기 외 직계가족 – 부모, 형제 및 자매 중 총 1회 제공) 단, 상기 프로그램에 의거한 기증 제대혈의 공급 비용 무상 제공의 경우 하기 표에 열거한 질환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용도에 국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기증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의 공급은 공급 당시 의료보험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의 적응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 기증 제대혈 공급 비용 제공 (II) : 극히 드문 유전학적 소인에 의한 백혈병의 아기 본인 발병으로 자가제대혈이식이 불가능하여 기증제대혈을 이식 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 기증 제대혈은행 Pool에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조혈모세포가 있다면 이를 이식받음으로 인해 기증제대혈은행에 지급하게 되는 제대혈공급 비용을 메디포스트가 총 1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의료 전문의가 서명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공급요청서 및 자가제대혈 이식 불가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며 이때,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공급 비용은 기증 제대혈 1unit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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